'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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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01:02:37
 
안전정보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체식품 표시항목, 세부기준 제시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마련배포

-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대체식품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 (’19) 103.5억 달러 (’25) 178.3억 달러 전망(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3)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주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 제품명 표시 방법* >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 (‘식물성’ + ○○○)

* 예시) 식물성 함박스테이크(요리명), 식물성 불고기(요리명)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 (‘원재료명’ + ○○○)

* 예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

* 예시)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체식품의 제품명으로 표시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예시)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또는 고기 무첨가’ /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 MEAT FREE )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23.9.26)

식약처는 그간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22.10.~’23.8.)’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_국내뉴스(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