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01-16 04:44:44 | |||||||||||||||||||||||||||||||||||||||||||||||||||||||||||||||||||||||||||||||||||||||||||||||||||||||||||||
안전정보
‘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첫째, 범정부 협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둘째, 생산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셋째, 온라인 거래,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 안전관리 반영 넷째,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1.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 목적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환경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나. 기본방향 1)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쉽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여건, 지도・점검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시행 다. 지방식약청, 시・도 등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1)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의 시・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 및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과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2) 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 시 사전에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3) 지방식약청, 시·도, 해수부(수품원, 수과원)는 관할 지역 내 수산물 위생·안전 관계기관 직원교육,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지원 등 상호 업무협조 라. 지방식약청과 시·도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 1) 지방식약청은 사회적 이슈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검사 중심 업무를 수행, 시·도는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 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각종 지도・점검,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조사 익일까지 반드시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 관리 * 지자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수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①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지도점검 실적관리 미등록업소 추가) ② 서식을 통한 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나. 시스템 입력 시 수거 건이 누락 되거나 수거검사 결과, 검사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보고경로 1)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 해수부 → 식약처 2) 지방식약청 → 식약처 3) 시・군・구 → 시・도 → 식약처・해수부 라. 문서보고 사항 및 주기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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