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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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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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4:44:44
 
안전정보
 

‘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4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첫째, 범정부 협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둘째, 생산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셋째, 온라인 거래,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 변화 안전관리 반영 넷째,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 규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공판장 출하 전 단계 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 등 관계자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 등 관계자 교육홍보

 

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1.812

(5)

지자체

2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36

(4개월)

지방청·지자체(서울)

해수부

3

상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4.2226

(5)

지방청

4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5.131

(31)

지방청, 지자체

5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69

(4개월)

해수부

지자체

바닷가 주변 횟집 등 특별관리

78

(2개월)

지방청, 지자체

6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9.28

(5)

지자체

7

공영·유사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0.1418

(5)

지방청

8

하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10.2125

(5)

지방청

9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11.129

(21)

지방청·지자체

10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11.1115

(5)

지자체

11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

11‘25.2

(4개월)

지방청, 지자체

12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상시

지방청

13

유사품종 명칭 거짓표시 위반 검사

분기별

식약처, 지방청

14

부적합 다빈도 수산물 수거검사

상시

지자체

* 수산물 위해정보 및 사건사고 시 식약처에서 별도계획 수립 시행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1.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 목적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환경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간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 기본방향

1)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응원 및 상호 파트너쉽 구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여건, 지도점검업무의 세부 활동별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업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시행

 

. 지방식약청, 도 등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1)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의 시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 및 수협 등 유관기관(단체)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2) 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 시 사전에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3) 지방식약청, ·, 해수부(수품원, 수과원)는 관할 지역 내 수산물 위생·안전 관계기관 직원교육,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지원 등 상호 업무협조

 

. 지방식약청과 시·도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

1) 지방식약청은 사회적 이슈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검사 중심 업무를 수행, ·도는 관할지역 내 사건·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실시

  

2.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각종 지도점검,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실적은 조사 익일까지 반드시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 관리

* 지자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수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구분

시스템

··

새올행정시스템

·(생산·유통)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약처(지방식약청)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해수부(수품원)

수산안전정보시스템

해수부(수과원)

e-푸른바다

안전성조사기관(·도 소속)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①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없는 경우도 점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여부 입력 철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지도점검 실적관리 미등록업소 추가)

서식을 통한 보고(문서시행)는 일부를 제외하고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시스템 입력 시 수거 건이 누락 되거나 수거검사 결과, 검사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보고경로

1)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해수부 식약처

2) 지방식약청 식약처

3) 식약처해수부

. 문서보고 사항 및 주기

번호

보고 사항

관련서식

보고기관

주기

1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실적

서식 6-1

수품원, 수과원,

해수부 식약처

분기

2

부적합 수산물 등 생산자 지도교육 결과

서식 6-2

()

식약처, 해수부

반기

* 국정과제 추진사항, 방사능검사실적 및 기타 위해정보사항 조사보고 등 식약처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적은 문서 시행 시 적시된 제출 시일까지 보고(통보)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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