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경남 진해만 서부 해역 일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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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0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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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경남 진해만 서부 해역 일부까지 확대

- 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지난 328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에 이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리) 및 고성군(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 진해만 서부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 패류독소 :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번에 기준치가 초과된 해역의 홍합에서는 0.8~1.6 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 기준치 초과 정점(검출치, mg/kg): 거제 장승포(1.6), 고성 내산리(1.4), 고성 외산리(0.9), 창원 진동리(0.8)

 

이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

 

수과원은 봄철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중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다.“라며 다만,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

 

패류독소 발생해역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