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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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03:06:08
 
안전정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까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록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층 더 강화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41()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 대상을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로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고 20243월 기준으로 434개 육상양식장이 등록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신청 시), 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1일부터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이 가두리, 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 등 해상양식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며,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식 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양식장 HACCP 등록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81)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4. 1)

 

참고 1

 

양식장 HACCP

 

개요

 

넙치 등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HACCP*)

 

*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05) 이후,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 시행(’08)

 

주요 추진내용

 

(근거)농수산물품질관리법70조에 따라 양식장 HACCP 등록 및 이행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컨설팅* 지원

 

* 연도별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현황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컨설팅

177

31

8

10

71

100

100

105

101

100

100

132

171

1,206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수조해수양식, 가두리양식업, 육상수조식종자생산 양식장 등 <붙임 참조>

 

(등록기준) 양식장 HACCP* 위생관리** 기준 모두 적합

 

* HACCP 13개 항목 중 X1개 이하이어야 합격, 24개는 보완 요구 및 재평가, 5개 이상은 부적합

 

** 위생관리 17개 항목 중 X3개 이하이어야 합격, 46개는 보완 요구 및 재평가, 7 이상은 부적합

 

(현황) 432개소 등록(등록 506, 취소 74, 23.12말 기준)

 

* 연도별 등록신청 및 계획 (’22) 447개소 (‘23) 506개소 (‘24년 계획) 550개소

< 품종별 >

합계

강도다리

넙치

뱀장어

송어

우렁이

자라

흰다리새우

기타

506

10

81

190

59

25

11

82

48

< 지역별 >

합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506

40

20

37

26

1

15

167

64

85

31

20

 

참고 2

 

고시개정 관련 카드 뉴스

 


참고 3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대상

 

3(적용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을 운영하는 자에 한해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 호 양식장에 적용

대상 품종

허가

1. 양식산업발전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기존 대상 동일

2. 양식산업발전법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가두리양식업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기존 대상 동일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신설)
어류, 패류, 갑각류 등

면허

4. 양식산업발전법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신설)
어류(가두리 및 축제식), 갑각류(새우류 축제식 등)

5. 양식산업발전법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신설)
전복

* 양식 생산과정에서 인위적인 먹이 공급 및 투약 활동, 생산환경 및 위생관리가 가능한 시설과 품목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