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로 수입 수산물 안전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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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04:03:19 | |||||||||||||||||||||||||||||||||||||||||||||||||||||||||||||||||||||||||||||||||||||||||||||||||||||||||||||||||||||||||||||||||||||||||||||||||||||||||||||||||||||||||||||||||||||||||||||||||||||||||||||||||||||||||||||||||||||||||||||||||||||||||||||||||||||||||
안전정보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로 수입 수산물 안전 확보 - 스페인 정부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 수산물 위생약정국 12개국으로 늘어...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78.3% 안전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 MAPA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2025년 6월 24일 발효, 약정국 중 일방이 종료 의사 통보 전까지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 한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강백원)과 스페인 농수산식품부 농식품생산 및 동물복지보건사무국장(Valentin Almansa De Lara)이 서명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11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7%) 참고로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①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②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③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붙임2 참조) * 주요 약정 내용 :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스페인 농수산식품부)의 위생 안전관리 ②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미국, 대만 등과 ‘위생 약정’ 체결 추진 <붙임> 1. 스페인산 수산물 수입 현황 2.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12개국)
(단위 : 건, 톤, 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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