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유통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0-16 04:50:15 | |||||||||||||||||||||||||||||||||||||||||||||||||||||||||||||||||||||
안전정보
도매시장 유통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 수거...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 도매시장 :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 ** 유사도매시장 :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고 해수부와 함께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발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10.1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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