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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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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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6호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적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 투입수단 등의 진입장벽 해소가 필요한 바,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도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하여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제도”를 원칙허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전화 : 02-500-2400(1), FAX : 02-503-910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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