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1-1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1 - 490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변경(안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등 36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370,2371/ 팩스 : 02-503-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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