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12-26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558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1년도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가. 수산신지식인선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무을 명확하기 위함(안 제12조제2항) (1) (현행)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개정)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1, FAX 02-503-9124, Email : lmj1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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