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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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4-05-30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4-25호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3-1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3.3.23시행)에 따라 수산가공품 KS 인증업무가 수품원으로 위임되어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으로 고시 명칭 및 내용 변경 (이하 첨부파일 참조)

-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