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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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6-08-09 02:38:26
1 개정사유 ❍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제2항 개정사항을「별표」인증기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4조 관련)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개선사항 반영(제9조 신설) ❍ [별표] 2. 나. 및 [별표] 2. 나, 2) 자구 수정 ❍ [별표] 2. 나. 1) 삭제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개정(안)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