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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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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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10:38:31

 해수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시행

-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 보유ㆍ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인「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또한 수집된 정보는 정확성, 최신성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이 정보 뿐 아니라 분석?가공하여 새롭게 얻은 정보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매년 품질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 형태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11~12조)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18~‘21)’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온라인누리집 형태로 구축되며,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17년) 41종 → (’18년) 107종 → (’19년) 54종 → (’20년) 60종 → (’21년) 21종 (총 283종)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내 세부과제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