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범정부 협업을 통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등 유통수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수산물 생산·유통·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시・도(시・군・구) |
○ 생산단계수산물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규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치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 ○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위·공판장 출하 전 단계 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및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 규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치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결과 등 통계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 ○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 수산물생산‧유통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관리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2022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기관 |
1 |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 1.10∼14(5일) | 지자체 |
2 | 봄철(패류독소) 수산물 안전관리 | 3~5월 (중점기간 4월) |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
3 | 상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 4.25∼29(5일) | 지자체 |
4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 5.2∼31(30일 | 지방식약청 |
5 | 여름철(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수산물 안전관리 | 6~10월 (중점기간 7월) |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
6 |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 8.22~26(5일) | 지자체 |
7 | 공영·유사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 10.10∼14(5일) | 지방식약청 |
8 | 하반기 온라인 다소비·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 10.24∼28(5일) | 지방식약청·지자체 |
9 |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 11.1∼30(30일) | 지방식약청·지자체 |
10 |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 11.14∼18(5일) | 지자체 |
11 | 겨울철(노로바이러스 등) 수산물 안전관리 | 11~‘23.2월 (중점기간 12월) | 해수부·지방식약청·지자체 |
12 |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 상시 | 지방식약청 |
13 | 지역축제 수산물 안전관리 | 상시 | 지자체 |
14 | 지역별·계절별 어획수산물 안전관리 | 상시 | 지자체 |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개요
가.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제67조
나.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5)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다. 조사항목: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약 93종 및 위해우려 항목
라. 조사장소: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마. 조사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부서)
바. 조사방법: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각 시․도가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시행
□ 안전성 조사 추진사항
가.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및 상시검사 체계 강화
나.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
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마. 수산물 기획 조사 강화
바. 통합관리망 구축 및 적극 활용
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ㅇ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가) 출하연기 또는 채취금지
나) 용도전환
다) 폐기
ㅇ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치
□ 위해요소 모니터링
가.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1)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2) 조사 대상 및 항목
①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문제나 계절적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② 조리‧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3) 조사기관 : 해수부, 시․도(수산부서)
나. 유해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1) 혼획 등 고래고기가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판 및 매각 금지
2) 위해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조치
□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가.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2) 점검대상 : 부적합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
3) 점검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 약품 보유·사용 여부 등
4) 조사주기 : 반기 1회 이상
5) 조사기관 : 해수부(수과원, 수품원),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등 합동
나. 수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1) 목적 : 환경오염물질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오염원의 유입 차단등 개선 조치로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조사대상 :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3)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 목적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검사 실시로 위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
□ 주요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합동 | 가) 온라인 판매 수산물(직거래, 배달회 포함) 수거‧검사 ① 목적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②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수산물(단순처리 수산물 포함) ③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유해미생물 등 위해 우려항목 ④ 검사시기 : 4, 10월 나) 명절 성수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① 목적 : 특정 시기,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명절 성수 수산물(1, 8월), 봄철 패류독소(3~5월), 여름철 비브리오균(6~10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11~익년 2월) ③ 검사항목 : 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
지방식약청 | 1)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① 목적 :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② 대상 :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③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금지항목 포함), 중금속 등 생산단계 위해우려 항목 2) 위해정보·소비트렌드 반영 기획검사 ① 목적 : 국내외 위해정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 검사 등 신속 대응 ② 대상 : 위해정보 수산물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③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등 3)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수거검사 ① 목적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② 대상 : 얼음막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포장된 냉동수산물(국내에서 소분한 수입제품 포함) ③ 검사항목 : 내용량, 얼음막 ④ 검사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4) 위해요소 잔류조사(연중) 1) 목적 : 소비자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2)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우려 품목 3)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
시·도 (시·군·구) | 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수거검사 1) 목적 : 통계를 활용한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수거검사로 효율적 안전관리 2) 대상 : 특별관리 품목 선정 수산물 3) 검사항목 :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나) 일반 수거·검사 1) 목적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검사로 수산물 안전 확보 2) 대상 : 위‧공판장, 보관창고, 활어유통센터, 횟집 등 관내 유통수산물 3) 검사항목 :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항목 설정 |
3 |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
□ 목적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가.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 식품위생부서
나.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로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수산물 가공업체
ㅇ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과메기 등
ㅇ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ㅇ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활·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 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목적: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나. 추진기관: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등
다. 지도·교육: 생산자, 위·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등
라. 자율검사: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마. 기술지원: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
[참고 1] 최근 5년간 반복 부적합 또는 금지물질 검출 품목
품목 | 부적합항목 |
가리비 | 카드뮴 |
가물치 | 엔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
가자미 | 카드뮴 |
강도다리 | 클로람페니콜 |
개조개 | 마비성패독 |
굴 |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마비성패독, 카드뮴 |
김 | 사카린나트륨 |
낙지 | 카드뮴 |
넙치 | 아목시실린, 옥시테트라/클로르테트라/테트라사이클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오플록사신, 수은 |
농어 | 엔로/시프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설파제, 페플록사신 |
눈다랑어 | 수은 |
다슬기 | 납 |
담치류(홍합) | 마비성패독 |
돌돔 | 에톡시퀸 |
에톡시퀸 | 니트로푸란, 노르플록사신 |
멍게 | 마비성패독 |
메기 | 에톡시퀸, 엔로/시프로플록사신,오플록사신 |
미꾸라지 |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
미더덕 | 마비성패독 |
바지락 | 마비성패독 |
방어 | 수은 |
뱀장어 | 니트로푸란, 설파제, 옥소린산, 트리메토프림, 에톡시퀸, 데하이드로콜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
붕어 | 니트로푸란, 오플록사신 |
새우 | 니트로푸란, 카드뮴 |
새치류 | 수은, 카드뮴 |
송어 | 옥소린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
쏘가리 | 수은 |
오징어 | 카드뮴 |
잉어 | 오플록사신 |
재헙 | 수은 |
조피볼락(우럭) | 엔로/시프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
피조개 | 마비성패독 |
[참고 2] 최근 2년간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연도 | 부적합 항목 | 부적합 품목 |
2020 | 동물용의약품 | 트리메토프림 | 조피볼락 |
플로르페니콜 | 조피볼락 |
오르메토프림 | 조피볼락 |
옥소린산 | 뱀장어 |
엔로/시프로플록사신 | 미꾸라지, 농어 |
아목시실린 | 넙치 |
설파제 | 뱀장어 |
미생물 | 장염비브리오 | 조피볼락 |
노로바이러스 | 굴 |
비브리오패혈증 | 넙치, 전어, 조피볼락, 농어, 강담돔, 숭어 |
대장균 | 굴 |
중금속 | 수은 | 조피볼락 |
패류독소 | 마비성패독 | 피조개 |
사카린나트륨 | 김 |
내용량 | 새우, 상어 |
2021. 10 | 동물용의약품 | 벤질페니실린 | 넙치 |
설파제 | 장어 |
옥소린산 | 장어 |
플로프페니콜 | 장어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 넙치 |
프리모토프림 | 조피볼락, 볼기우럭 |
미생물 | 비브리오패혈증 | 전어 |
대장균 | 굴 |
중금속 | 카드뮴 | 화살오징어, 가자미 |
패류독소 | 마비성패독 | 홍합 |
사카린나트륨 | 김 |
히스타민 | 고등어 |
내용량 | 주꾸미, 낙지, 해삼 |
[참고자료]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