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검사업무 규정 정비 및 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 정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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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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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02:49:23
   
정책정보
 

소금 검사업무 규정일부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2023. 2. 28. 시행)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안전과2023 228일자로 폐지되고,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소금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금 검사업무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이와 함께 소금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국내 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 식용 소금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안 제6)하고, 소금검사 결과 불합격 사실 통보(보고) 대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9)하였으며, 법 제35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권한이 원장에서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수정(안 제23)하였으며,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 및 본문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별지 서식 등을 개선하였다.

 이 규정의 관계법령은 소금산업 진흥법3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이며, 세부 개정은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기 비린다

*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검사업무 규정일부개정 알림,(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