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지정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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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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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02:33:06 | |||||||||||||||||||||||||||||||||||||||||||||||||||||||||||||||||||||||||||||||||||||||||||||||||||||||||||||||||||||||||||||||||||||||||||||||||||||||||||||||||||||||||||||||||||||||||||||||||||||||||||||||||||||||||||||||||||||||||||||||||||||
정책정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지정기간 연장 해양수산부장관은 2023년 08월 03일자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63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이 고시의 개정이유는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중 유통이력을 관리 중인 품목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 따른 품목 분류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ㅇ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 지정기간 연장(별표)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 유지를 위해 유통이력 대상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사항 반영(별표) - 기존 지정 품목 중 새로 분류된 코드 0309.90-2000(성형가리비관자)도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 <참조>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수산물이”를 “지정수산물의”로, “부여되면”을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1. 뱀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2. 냉동조기 <지정기간: 2023.8.1∼2026.7.31>
3. 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4. 활낙지 <지정기간: 2023.8.1∼2026.7.31>
5. 미꾸라지 <지정기간: 2023.8.1∼2026.7.31>
6. 냉장명태 <지정기간: 2023.8.1∼2026.7.31>
7. 가리비 <지정기간: 2023.8.1∼2026.7.31>
8. 돔 <지정기간: 2023.8.1∼2026.7.31>
9. 냉동꽁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0. 천일염 : 식용 <지정기간: 2023.8.1∼2026.7.31>
11. 냉동꽃게 <지정기간: 2023.8.1∼2026.7.31>
12. 염장새우 <지정기간: 2023.8.1∼2026.7.31>
13. 냉장갈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4. 활우렁쉥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5. 냉장홍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6. 활먹장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7. 활방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18. 냉동멸치 <지정기간: 2023.8.1∼2026.7.31>
19. 냉장고등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20. 냉장대구 <지정기간: 2023.8.1∼2026.7.31>
21. 냉동남방참다랑어 <지정기간: 2023.8.1∼2026.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행정예고_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문(20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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