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3-09-14 08:48:28 | |
정책정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간편하고 건강한 식품’* 요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식품 김은 ‘22년 수출 6.5억불(전체 21%)을 달성하여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 * 간편건강식품 요건 : 바로 또는 간단한 조리를 통해 간단히 섭취할 수 있으면서, 우리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 김 수출(억불) : (’10) 1.1 → (’12) 2.3 → (’17) 5.1 → (’19) 5.8 →(’21) 6.9 → (’22) 6.5 - (생산) 김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주로 생산되며, 마른김·조미김의 원료로 사용되는 ‘방사무늬김’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생산국 * 방사무늬김 생산량 : ➊한국(‘20, 54만톤), ➋중국(‘20, 44만톤), ➌일본(‘20, 29만톤) - (수출) 지난 13년(’10~’22년)간 김제품의 수출금액(연평균 16.5%) 및 수출물량은(연평균 10.1%) 증가 * 수출량 3.2배/수출액 6.2배 증가 : ('10) 9.6천톤 / 1.1억불 → ('22) 30.5천톤 / 6.5억불 - (필요성) 김산업은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가 타 품목에 비해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필요 * 생산유발효과(‘19) : 1.80, 취업유발계수(’19) 24.5명 ** 출처/산출방식 : 한국은행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김수출 1억불 달성 시 부가가치 규모/ 연도별 수출증가액 × 농림수산품 부가가치유발계수(0.848) ○ 이에「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제정 및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김산업법」제정(’20.12.22.) 및 시행(‘21.12.23.) ⇨ 우리나라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제시 필요 □ 계획의 범위와 성격 ○ 기본계획은「김산업법」에 따라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지원을통한 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법 제4조) - (범위) 김산업*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 전반을 의미 * (김산업법 제2조제2호) “김산업”이란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업 ** (김산업법 제2조제1호)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과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해조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 - (내용)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김산업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11개 분야를 기본계획에 포함토록규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수출 현황 ○ (현황) 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1년 6.9억불, ‘22년 6.5억불로 수출 하락으로 전환 - 수입국 위생·안전 관련 비관세 장벽 강화 및 경쟁국 증가로 단가 하락 * 수출량 3.2배/수출액 6배 증가 : ('10) 9.6천톤 / 1.1억불 → ('22) 30.5천톤 / 6.5억불 ○ (수출대상국) ‘22년 111개국(‘10년 64개국)이며, 4개국(미,일,중, 태국)이 전체 수출의 61.4% 차지 * 일본은 수입할당(IQ) 제도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 중으로 매년 협상(한-일 수산물 무역과장 회의)을 통해 총 연간 할당량을 품목별(마른김, 조미김 등)로 배분 □ 추진목표 : 김산업 육성 전략 수립하여 2027년까지 김수출 10억 달러 달성 □ 기본방향 ○ 세계 김산업 주도(’23~‘27) - 생산․품질안전 : 건강하고 우수한 우리 김 생산 - R&D․수출 :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 비전 달성 :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 ○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09. 11) 발췌. |
||||
<< 다음글 :: 수산물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