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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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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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34:57
   
정책정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2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2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 : (‘18) 100 (‘19) 169 (‘20) 208 (‘21) 206 (‘22) 225 (‘23) 227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사할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1>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

 

사업내용

 (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지원규모) 2,527백만원(’24년 정부 예산안)

 (지원대상)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 >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100

-

1

-

2

3

-

17

8

54

2

10

3

‘19

169

4

3

-

3

7

1

28

14

88

7

12

2

‘20

208

5

6

2

4

8

-

27

17

100

12

25

2

‘21

206

4

6

1

3

8

-

21

15

105

12

30

1

‘22

225

3

1

2

2

19

-

24

18

106

11

37

2

‘23

227

2

8

-

3

23

-

25

16

89

16

40

5

 

사업 예산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18

‘19

‘20

‘21

‘22

‘23

‘24

(정부 예산 안)

증감현황

금액

비율

604

1,474

1,474

1,560

1,712

1,926

2,527

601

31.2%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