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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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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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34:57 | ||||||||||||||||||||||||||||||||||||||||||||||||||||||||||||||||||||||||||||||||||||||||||||||||||||||||||||||||||||||
정책정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천 6백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대상(명) : (‘18) 100 → (‘19) 169 → (‘20) 208 → (‘21) 206 → (‘22) 225 → (‘23) 227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1>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 □사업내용 ㅇ(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ㅇ (지원규모) 2,527백만원(’24년 정부 예산안) ㅇ(지원대상) 수산업(어업·양식업, 유통·가공업)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 ㅇ(지원내용)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 >
□사업 예산 주요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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