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03-20 02:06:37 | |||
정책정보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 - 연 3% 금리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2개소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총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어가의 운영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융자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지원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ㅇ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 및 판매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식경영 안정화 - 국제 어분 및 곡물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어용 배합사료시설 운영비 융자지원 □ 주요 내용 ㅇ 사업예산 : 2,240백만원(수산발전기금, 양식어업지원(융자) 사업) ㅇ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 ㅇ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ㅇ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3.0%(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사업수행 : 해양수산부(융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선정기준 ㅇ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선정을 위해 정량평가(60%, 기존 사업운영실태) 및 정성평가(40%, 사업발전성) 실시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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