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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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1:33:29
   
정책정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에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51일부터 6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동 사무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 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4인 가구 중위소득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지급단가)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원으로 설정

 

 

어선원 직불제 개요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설정

 

 

참고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제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

어업

근해

어업

제외

연안

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구획

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신고

어업

·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두고 거주할 것

양식

발전법

양식업

(면허)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2024.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