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부적합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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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09:03:12
 
안전정보
 

K-푸드 부적합 사례 분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

-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 분석 제공

- 부적합 재발 방지와 K-푸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K-푸드 해외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1’23)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원은 ’16년부터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동향 및 국가별 사례를 분석·제공하고 있다.

’23년 라면(유탕면), 김치 등 K-푸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개년(’21~’23)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853*으로, ’23년은 전년 대비 32.0%(78) 증가하였다. 특히, ’21년에 비해 감소했던 ’22년과 비교하여 ’23년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23년 라면 등 K-푸드 수출실적 전년 대비 증가

 

라면 수출액(매출액 기준, 백만달러)

(’21) 674백만 달러 (‘22) 765백만 달러(13.5%) (‘23) 952백만 달러(24.4%)

김치류 수출액

(’21) 14,347만 달러 (’22) 13,641만 달러(4.9%) (’23) 19,879만 달러(45.7%)

* 5개국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287 (’22) 244 (’23) 322(32.0%)

** 미국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152 (’22) 86 (’23) 153(77.9%)

*** 중국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61 (’22) 81 (’23) 96(18.5%)

 

국가별로는 3개년(’21~’23) 기준 5개국 중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391(45.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38), 일본(11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제품의 원인요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3미국**유해물질 함유, 비위생적 처리, 표시기준 위반, 중국***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품질유지기한 경과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제품 1건당 원인요소가 복수인 경우 원인요소 각각에 대하여 1건으로 산정

** ’23년 미국 부적합 현황(원인요소 기준, 전년대비 증감)
: 유해물질 함유 45(29), 비위생적 처리 27(20), 표시기준 91(19)

*** ’23년 중국 부적합 현황(원인요소 기준, 전년대비 증감)
: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25(24), 품질유지기한 경과 25(24)

 

한편, 원인요소별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460(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표시기준 부적합3개년(’21~’23) 기준 전체 표시 기준 위반의 87.2%를 차지하였다.

* 미국 표시기준 부적합 현황(원인요소 기준): (’21) 238 (’22) 72 (’23) 91(19)

순위

국가

합계

부적합 원인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미국

391

45.8%

표시기준 위반

460

37.2%

2

중국

238

27.9%

미생물

183

14.8%

3

일본

113

13.2%

식품첨가물

140

11.3%

4

대만

68

8.0%

잔류농약

134

10.8%

5

EU

43

5.0%

기타

320

25.9%

 

합계

853

100.0%

합계

1,237

100.0%

* 부적합제품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하여 합산한 건수

 

3개년 부적합 데이터를 분석하여 K-푸드 수출지원에 필요한 주요 국가별 규제정보를 선정 후 조사하여 제공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미국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제품기준)’22년 감소하였다가 ’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표시 부적합은 3개년 연속 1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큰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3년에는 전년 대비 다시 증가하였다. 3개년 표시기준 부적합의 상세 원인별로는 영어 미표시(77)’, ‘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 미표시 등 성분 미표시(71)’, 영양정보 미표시(60)’가 표시 부적합의 55.6%를 차지했다.

중국

중국으로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현황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추세고 있다. 특히, 23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 등에서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관련 부적합 급증*하였고, 그중 동물유래 성분 함유식품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정보가 12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동물원성 원료를 함유한 수출제품 대해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검역허가증 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1~’23년 중국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현황: (’21) 2 (’22) 1 (’23) 25

일본

일본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3개년 일본 수출 가공식품에서는 미생물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55, 45.1%)가운데 수산가공식품(1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최근 5산가공식품류(31)에서 미생물 부적합**이 집중되었으며, 일본의 무가열섭취냉동식품(23)에 적용되는 대장균군(16)과 세균수(7)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일본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45 (’22) 35 (’23) 33

** 일본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 각각 음성 및 100,000/g

대만

대만의 ’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34월부터 수출한 포도에서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살충제) 잔류농약 부적합** 발생에 따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샘플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4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였고 이후 관련 부적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 대만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17 (’22) 25 (’23) 26

** 대만 한국산 포도 부적합 현황(원인요소 기준): (’21) 0 (’22) 0 (’23) 7

EU

EU ’23년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EU 수출 해조류요오드 부적합’16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3처음으로 조미김 등 수산가공식품류에서 2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 의무 용되는 해조류 및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규격은 없으나, 일부 원국에서 자체 권장 기준***을 마련하여 회수 등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 EU 부적합 현황(제품기준): (’21) 12 (’22) 17 (’23) 14

** 해조류 및 수산가공식품류의 요오드 부적합 현황: (’21) 0 (’22) 2 (’23) 8

*** 독일 20 mg/kg (건조 해조류 제품) / 프랑스 2,000 mg/kg (모든 종류의 식용 해조류)

 

이재용 원장은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관련 법령과 기준규격철저히 확인하여 이에 맞게 제조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품목에서 동일사유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정 기업 또는 우리나라 수출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사례와 유사한 부적합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원은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정보 제공통해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식품 규제정보 제공에 앞장서왔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출규제 장벽 해소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