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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으로 가을과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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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03:20:36
   
정책정보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 10. 21.()~12. 9.() 전국 11개 시·도에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21()부터 129()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 이상 여부도 확인.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0. 21)

 

 

참고 1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개요

 

추진 배경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 기상악화 대비, 대형사고와 인명피해(사망실종)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요소 집중점검 필요

 

* 인명피해 현황(‘21~’23) : 가을(31.2%) 겨울(30.8%) 여름(20.0%) (18.0%)

** 어선사고 현황(‘21~’23) : 가을(31.2%) 여름(26.5%) (21.9%) > 겨울(20.5%)

 

점검개요

 

(기간/대상) ‘24.10.21()12.9(), 50일간 / ·도별 100척 이상

- (대상어선 선정)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간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2이하, 1일 조업선(구명소화장비 취약어선)

 

* 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좌초, 접촉, 운항저해 등 사고 어선

 

(참여기관)

기관명

역 할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총괄

고용부

어선원 산업재해 총괄(재해유형별 예방조치사항과 보호장비 구비여부 확인·지도)

어업관리단, 해경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지도단속 및 송치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어선안전 점검 대비사항 점검 등

(지자체) 어선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관내 어선 안전실태 점검

KOMSA, 수협

(KOMSA)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해 기관, 전기설비 상태 등 정밀점검 등

(수협)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 및 항해·무선설비 상태 점검, 안전조업지도 등

* 행정안전부(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합동점검 참여

 

주요 점검내용

 

(어선 안전점검) 화재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 유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구비여부, 작동상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실시

(산업재해 점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 등 위험 요인 조치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 점검

 

* ‘25.1.3부터 어선 안전·보건 관리 분야는 해수부로 관리체계 일원화됨

참고 2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