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2-24 01:33:36 | ||||||
정책정보
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전면 확대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 추진 -어선공공임대·양식임대 등을 통한 자유로운 어업 진입·은퇴 지원 -민간, 공공 이중 수급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수산물 공급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산정책실장을 TF 반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 참여 ** 전문가 회의(11.1.),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11.15.), 국회 세미나(11.20.)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한 것이고,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천5백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전략 ➀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 자원량을 고려하여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법 **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740건 이상 완화 목표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전략 ➁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어업인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한다. 먼저,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또한,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식임대 제도도 도입하여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 전략 ➂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수매·방출을 하는 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수산물의 산지가격, 소비자가격과 국내 수급 간의 상관성을 도출해 가격 예측 모델 마련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 ‘24.10.10. 기준 수입수산물의 78.9%를 약정체결 12개국에서 수입 중 해양수산부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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