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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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5:02:31 | |||||||||||||||||||||||||||||||||||||||||||||||
정책정보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5~7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ㅇ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ㅇ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ㅇ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 원’으로 설정 □ 어선원 직불제 개요 ㅇ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 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ㅇ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ㅇ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 원‘으로 설정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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