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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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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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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5:02:31
   
정책정보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사업

-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51일부터 731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1()부터 731()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지원사업 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5~7)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요

 

(목적)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4인 가구 중위소득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

 

(지급단가) ·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 원으로 설정

 

어선원 직불제 개요

 

(목적)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 어선원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142이나, 평균임금 28백만 원 수준에 불과함(‘21,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지원대상·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 원으로 설정

 

 

참고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구분

포함

공통조건

수산업법

면허어업

제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허가

어업

근해

어업

제외

연안

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

구획

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

신고

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양식

발전법

양식업

(면허)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내수면어업법

허가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신고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내수면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참고 3

 

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