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한 2차 민관협의회 개최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5-08-18 02:54:31 | |||||||||||||||||||||||||||||||||||||||||||||||||||||||||||||||||||||||||||||||||||||||||||||||||||||||||||||||||||||||||||||||||||||||||||||||||||||||||||||||||||||||||||||||||||||||||||||||||||||||||||||||||||||||||||||||||||||||||||||||||||||||||||||||||||||||||
정책정보
실뱀장어 자원관리를 위한 2차 민관협의회 개최 - EU의 뱀장어 CITES 등재 제안에 따른 대응 방안 협의 해양수산부는 7월 24일(목) ‘제2차 실뱀장어 자원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정부, 지자체, 전문가, 업계가 모여 극동산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 CITES*Ⅱ 등재 대응 방안과 뱀장어 자원관리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지난 6월 27일 유럽연합(EU)은 뱀장어를 포함한 뱀장어(Anguilla)속 전 종에 대해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에 열리는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동 제안이 채택되면 뱀장어의 국제 거래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실뱀장어 가격이 올라 뱀장어 산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그간 CITES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뱀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동북아국가 협의회(이하 동북아국가 협의회)*’ 개최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 * CITES 등재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으며, 등재 반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국의 자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 참고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8차 동북아국가 협의회’에서는 뱀장어 CITES 등재 반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4개국의 자원관리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마련 중이며, 해양수산부는 향후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등재 반대 입장지지 우호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실뱀장어의 CITES 등재 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뱀장어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진배경 ㅇ 뱀장어 자원량 감소에 따라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 등재 논의가 예정(제20차 총회, ‘25.11~12월)되어 있는 등 자원관리 노력 필요 * 제20차 CITES 당사국 총회에 제출을 위한 뱀장어류 부속서 등재안 준비 중(EU) - 협의회를 통해 뱀장어 CITES 대응 및 양식·수급 조절 등의 지속적 논의 □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구성) 해수부, 수과원, 지자체, KMI. 수협, 생산자협회 등 15명 이내
* 한국수산자원공단(효과성 분석 등) 및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연근해자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 등) 해당과 참석 ㅇ (역할) 뱀장어 자원관리 및 회복을 위한 협의 - 뱀장어 어획 및 입식량 관리 및 실뱀장어 수출입 관리 협의 - 실뱀장어 방류사업 추진 계획 협의 - 협의체 협의사항 주기적 점검 및 방류사업 홍보 등 ㅇ (운영계획)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개최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7. 23.) |
||||||||||||||||||||||||||||||||||||||||||||||||||||||||||||||||||||||||||||||||||||||||||||||||||||||||||||||||||||||||||||||||||||||||||||||||||||||||||||||||||||||||||||||||||||||||||||||||||||||||||||||||||||||||||||||||||||||||||||||||||||||||||||||||||||||||||||
<< 다음글 :: 2024년 등록어선은 63,731척, 어선 감척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