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3-12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80호
「어업등록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