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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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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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80호

「어업등록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어업등록령중 제1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중 「수산업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고, 동 령 제9조 및 제50조에서 “공동어업”으로 표기된 내용을 “마을어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어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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