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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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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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2:00:00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산자원관리 체계화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0. 4. 2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UN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당사국으로서 급변하는 해양법 질서에 부응하고,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어업분쟁의 조정, 불법어업 단속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공.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위반하거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의 크기나 형태, 어구.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는 물론이고, 불법어업을 줄이고 어업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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