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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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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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53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인 기술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중복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83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됨에 따라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교육훈련 사업,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등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현장기술지원단의 운영(제2조)

(1) 수산업과학기술 보급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산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나. 공동연구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함(제3조)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주요 내용, 연구개발․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결과 활용 방안 등을 명시

다. 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위원회 설치(제5조)

(1) 위원회의 업무범위 : 심의․ 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사업의 평가․추진실적․예산의 투자방향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당연직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산정책실장으로 함

라. 연구개발 성과 등의 사용계약(제8조)

(1)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마. 기술사용료의 산정 방법(제9조)

(1) 출원중인 직무발명 기술과 공동연구 개발성과로 구분하여 기술사용료를 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 02-500-2331, FAX : 02-503-9124, E-mail : lmj1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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