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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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로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22일 CBS 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중국․러시아도 하는 日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우리는 왜 안하나” 방송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보도내용]

□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고 처음과 지금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

- 정부는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기준치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도 하지 않음

-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는 계속 수입

□ 일본이 작성한 검사증명서의 신뢰성 문제와 홋카이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제외

- 방사성 물질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장비가 확보된 것은 전혀 없음


[해명내용]

1. 일본 원전사고이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건별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산천어, 황어, 은어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정부에서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과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주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검사실적 : 일본산 2,398건, 국내산 186건, 기타국가산 110건 전량적합(9.22)


2.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235U)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있으나,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교적 널리 확산되는 세슘, 요오드를 지표 물질로 선정하여 “식품중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 반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음.

- 따라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 EU의 경우, 플루토늄(Pu)이나 스트론튬(Sr) 허용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Codex)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3.31)하여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음

※ Codex 기준 : 플루토늄(영유아 식품 1 베크렐, 기타 식품 10 베크렐), 스트론튬(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 100 베크렐)

-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3. 중국, 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데 우리는 계속 수입 허용

□ 중국, 러시아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들 나라들은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임

-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 첨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여 2중 검사하고 있음

□ 아울러 수입금지는 국제기준이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국가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우리나라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4. 일본이 작성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의 신뢰성에 대해

□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는 일본정부 또는 일본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중의 안전조치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일본 증명서 첨부와 관련 없이 방사성 물질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음


5. 최근 홋카이도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데 일본의 방사성 검사증명서 제외는 부당

□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는 일본 정부의 검사결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말도록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음

- 일본산 수산물의 최종 반입여부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실시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에 따름


6. 방사성 물질 분석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가로 확보된 것이 없음

□ 농식품부는 방사성 물질 분석장비를 내년까지 36대 추가로 확보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11년 예산 17억원을 이·전용하여 24대를 구매 중에 있으며, ’12년에는 10억을 반영하여 나머지 12대를 확보할 계획임

※ 감마핵종분석기 9대(7→ 16대), 휴대용핵종분석기 24대(1→ 25대), 알파핵종분석기 1대(1→ 2대), 베타계수기 2대(0→ 2대) 추가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