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용 LMO 수입 승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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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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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12:00:00


 
 


1. LMO 개요

LMO 수입 승인관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MO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 (2008.1월 시행)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정의
LMO란 현대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2. 농림수산용 GMO 안전관리

기관별 업무

[표 1] 기관별 업무

기관별GMOLMO
농림수산식품부GMO 표시관리 제도 법령 제 개정,
국제동향 수집분석
LMO 안전관리 제도 법령 제 개정,
국제동향 수집분석
농관원GM 대서양연어, GM 무지개송어, GM 미꾸라지
, 관상용 유전자변형 어류
사료용 LMO 수입승인?사후관리,
LMO 검정방법 개발
식물검역원-농업용 LMO 대상품목 수입검사,
국경지역내의 사후관리
국립종자원-종자용 LMO 수입(생산)승인, 사후관리
수산과학원-수산용 LMO 수입(생산)승인
수산물
품질검사원
GMO 수산물(판매용) 표시조사,
GMO 수산물 검정방법 개발
수산용 LMO 국경검사 및 유통관리
식약청GM농산물 및 GM식품 수입신고,
GM농산물(가공용) 표시조사,
GM식품 표시조사
식용 LMO 수입승인?사후관리
식용 LMO 수입검사



3. 농림수산용 LMO의 안전관리 체계


[표 2] 농림수산용 LMO 관리체계




GMO 표시 관리
LMO의 수입ㆍ생산승인은 용도에 따라 전담기관을 구분하여 사료용은 품관원, 종자용은 종자원, 수산용은 수과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입승인 단계는 먼저, 수입승인 신청(신청인) → 접수(품관원) → 심사(환경위해성:농진청, 안전관리 방안:품관원) → 승인여부결정(품관원) → 승인서 교부(품관원)로 진행되며 인체?환경 위해성 심사승인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최종 수입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국경검사
수입되는 농림수산용 LMO의 수입승인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로사료 및 종자용은 식물검역원, 수산용은 수산물품질검사원 담당하고 있다. 검사결과 국내반입이 금지된 LMO가 적발될 시에는 폐기?반송조치하고 있다.

국내 유통관리
LMO법에 의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및 용도외 사용 여부를 사료용은 농관원, 종자용은 종자원, 수산용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GMO 표시관리에 따라 농산물은 농관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관리한다.
사후관리는 수입단계 LMO검정(식검, 수검원) → 운송과정조사(품관원, 수검원) → 승인용도사용, 취급관리 실태조사?확인(품관원, 수검원) → 금지품 폐기?반송(품관원, 수검원) → 위반내용 사법기관고발 및 과태료 처분(품관원, 수검원) 등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 승인 및 사후관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07.12)함으로서 방문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수입승인 신청 및 승인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LMO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 충남, 경남, 전북에 유전자 분석실을 설치하고 옥수수 등 5품목, 25계통의 LMO 검정기술을 개발했다.
더불어LMO 수입 승인의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지도 단속을 통해 ’08년 3,223건 714만톤(옥수수 705, 면실류 96)을 ’09년 2,368건 591만톤(옥수수 581, 면실 10 등)을 수입승인 했고 사후관리를 통해 ’08년 1,497회 8,531개소, 7개소 취급관리 위반 사항을 형사고발하고 ’09년 1,443회 6,192개소, 취급관리 위반 5개소 형사고발, 관리대장 미작성 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매년 사료용 LMO의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NGO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항구지,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공장 구내, 인근도로 등 자생 옥수수, 면화를 수거하여 Kit검정 결과 양성반응 시료를 시험연구소에서 PCR 정밀검정결과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08년) 6개, (’09년) 4개 업체 취급관리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4. 주요 국가별 GM식품 표시관리 비교


[표 3] 주요 국가별 GM식품 표시관리 비교

구 분한국일본,태국,말레이시아유럽연합미국
표시 근거검사 가능원료 사용미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0.9%-
표시 대상-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이내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원료 함량 상위3순위 이내, 5%이상
-모든 식품-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 나는 식품
사후관리 방법서류 확인 및 분석 검사이력추적제도 
※ GM식품표시제는 각국의 식량수급환경, 국민정서 등에 따라 관리규정에 차이가 있음



5. 정부 부처별 관리대상 GMO

관계 중앙행정기관대상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용 GMO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시험·연구용 관리
지 식 경 제 부국가책임기관 및 산업용 관리
보건복지가족부보건의료용(식용) 관리
환 경 부환경정화용 관리
국 토 해 양 부해양용 관리
외 교 통 상 부국가연락기관
※ 부처별 GMO관리는「LMO법」의 규정에 따름



6. GMO/ LMO 용어 설명 GMO

구 분GMO(유전자변형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
정 의현대생명공학기술의 응용에 의하여 창출된 생명공학의 산물로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체
차이점유전자변형 종자, 사료 및 가공식품 등 모든 GMO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생식력 있는 GMO뿐만 아니라 가공하거나 파쇄된 GMO(GMO 콩으로 만든 두부 등) 포함
GMO 중에서 생식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체로 협의의 개념

* 원형상태의 GMO콩을 포장에 재배할 경우 발아가 가능한 GMO
※ EU에서는 GMO,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에서는 LMO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GMO와 LMO는 국제적으로는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임


□ LMO와 GMO 비교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는 의도적으로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로 LMO를 정의

  ▶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