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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의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및 치사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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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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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2:00:00


★ 마비성패류독소 바로 알기

4. 식품에서의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및 치사량


패류독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위험하다는데..... 그렇다면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치는 얼마나 될까요?

◎ 마비성패류독소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1월 4일 식품위생법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와 시험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마비성패류독 허용기준치는 80㎍/100g으로,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경구치사량의 경우 약 3천~6천MU로 추정되는데, 1MU(mouse unit)는 20g의 mouse를 15분 만에 사망시키는 독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인 경구치사랑보다 훨씬 적은 독량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 설사성패류독소

2009년 5월 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설사성 패류 독소에 대한 조개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매패류의 설사성 패류독소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설사성 패류독소(Okadaic acid 및 Dinophysistoxin-1의 합계) 기준

대 상 식 품

기 준

이매패류

0.16 mg/kg 이하

“이매패류”라 함은 두장의 껍데기를 가진 조개류로 대합, 굴, 진주담치, 가리비, 홍합,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개량조개, 동죽, 맛조개, 재첩류, 바지락, 개조개 등을 말함.

자료제공: 국립수산과학원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