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발생해도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세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5-10-07 03: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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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발생해도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세요적조란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동․식물 플랑크톤, 원생동물 및 박테리아)이 바닷물에 유기양분이 많아지면 일시에 다량으로 증식하거나 생물․물리적으로 집적되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황갈색, 적갈색 등으로 변색되고 해양생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적조를 발생시키는 생물은 크게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적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플랑크톤인 ‘코클로디니움’은 다행히도 독성이 없는 종이다. 코클로디니움은 수온이 18~23℃일 때 적조를 유발하는데, 20~22℃에서 번식이 가장 빠르고, 17~18℃가 되면 활동이 약화된다. 코클로디니움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나면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에 의해 무성 및 유성생식을 할 수 있어 짧은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적조를 일으킨다. 적조는 대개 오염이 심한 연안보다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생성되어 연안으로 밀려오는데 주로 남해안에서 발생하여 동해안으로 올라오다가 9월 말이 되어 수온이 낮아지면 소멸된다. 코클로디니움 등의 플랑크톤이 죽으면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기 위해 산소를 소비하므로 적조발생 해역은 바닷물 속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어패류가 숨을 쉴 수 없어 결국 폐사하게 된다. 또는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 유독성물질이 발생하여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코클로디니움은 다량의 점액질을 분비하는데 이 점액물질이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호흡을 방해하여 폐사율이 높아진다.
적조경보가 발령된 해역에서는 고밀도 적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조 발생 해역에 대해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황토는 바닷물 속의 영양물질과 미세 플랑크톤을 흡착ㆍ응집하는 성질이 있어 적조 생물을 가라앉게 하고 적조띠를 해체한다. 황토는 싸고 구하기 쉬우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장점이 많다. 양식장의 경우는 먹이 공급 중지, 산소 공급 장치 가동과 액화산소 공급 등을 통해 사육수조 내 용존산소를 증가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해마다 적조가 발생하면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 폐사할 뿐 아니라 해안지역의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어민과 어촌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적조가 발생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때문에 수산물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적조로 어패류가 폐사하는 것은 독성 때문이 아니므로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소비자들의 우려와 달리 폐사한 어류는 모두 수거하여 매립하거나 비료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리한다. 보통 적조가 발생하면 물고기들은 자연히 적조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므로 활어를 회로 즐겨도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또한 적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조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수욕이나 해양레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적조발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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