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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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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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05:00:15
 
정책정보
 

친환경수산물의 이해

  1.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여기서 "친환경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판 수산물에 ‘친환경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표시를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수산물(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무항생제수산물(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을 생산하는 자는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자세한 인증기준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인증기준 관련법령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세부사항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별표]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제3조관련)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가능한 허용물질의 종류와 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 경영관리, ② 양식장환경, ③ 수산종자에 관한 사항, ④ 양식밀도 및 시설, ⑤ 양식관리, ⑥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⑦ 생산기자재 위생 관리, ⑧ 사료 및 영양관리, ⑨ 생산물의 기준, ⑩ 생산물의 채취, ⑪ 운반관리, ⑫ 그 밖의 사항 등 12가지의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 경영관리, ② 양식장 환경, ③ 수산종자, ④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⑤ 양식관리, ⑥ 생산물의 채취, ⑦ 운반관리, ⑧ 가공관리, ⑨ 그 밖의 사항 등 9가지의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인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인증 신청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처리과정


  3.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증 대상품목
유기수산물 김, 굴, 홍합, 미역, 다시마
유기가공식품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취급자 인증 위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

  4. 친환경수산물의 조회

  인증받은 친환경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fnm=sub_5_7_15_a&m=5&s=7&s2=15) 또는 스마트폰 앱 「유익한 수산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련사이트


모바일 앱


  5. 친환경수산물의 표시사항

  친환경수산물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친환경(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등)을 의미하는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다.

  (1) 표시 문자

구분 표시문자
가. 유기수산물 유기식품,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양식수산물
유기OO 또는 유기양식OO (OO은 수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함)
나. 유기가공식품 유기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유기OO
다. 무항생제수산물 ○ 무항생제,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양식 ○○
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양식 ○○

  (2) 표시 도형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유기식품표시
무항생제표시
활성처리제비사용 표시

  6. 친환경수산물의 사후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수산물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인증품의 생산·출하과정에 대해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을 반기별 1회 조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조사한다. 또한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출하기준 준수 여부,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 여부, 거짓 및 유사표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7. 친환경수산물 관련 처벌 규정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및 제6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 사항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관련 위반 사항 처벌 내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관련 서류·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