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연어, 캐나다 시장에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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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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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연어, 캐나다 시장에 판매 시작

유전자 변형 연어가 캐나다에서 실제로 시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quaBounty Technologies Inc.의 유전자 변형 연어는 캐나다에서 2016년에 판매가 허용되어, 유전자 변형 동물 중 최초로 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에서 약 5톤의 유전자 변형 연어(AquAdvantage salmon)가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된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AquaBounty Technologies의 2017년 2분기 수익보고서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AquAdvantage® 연어 필렛 5톤 가량이 캐나다 고객에게 판매되었다. 판매 가격은 파운드 당 US$5.30(킬로그램 당 $11.70)로 알려졌으나 누가 구매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quaBounty 측은 “판매 및 바이어들과의 협의 결과, 고객들이 GM 연어를 원하고 있음이 명확히 증명되었으며,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quaBounty의 GM 연어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메모리얼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성어가 되는데 30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대서양 연어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하여 18개월이면 성어가 된다. AquaBounty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산 연어의 크기만큼 성장하는데 필요한 먹이량이 25% 적고, 탄소발자국은 최대 25배 적다."

  이 소식으로 캐나다에서 이미 GM 연어가 판매되었음이 드러나자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캐나다 내 GM 식품의 의무 표시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고 나섰다.

  2016년 판매 승인 당시 캐나다 관리들은 4년의 테스트 결과 GM 연어가 일반 연어만큼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판매시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 기준(voluntary labelling standard)을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4년 4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 및 광고(Voluntary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that Are and Are not Products of Genetic Engineering)」를 채택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율이다. 따라서 업체는 ‘GE’ 또는 ‘non-GE’ 여부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GM 연어에 대한 ‘GE’ 표시 여부는 AquaBounty Technologies Inc.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AquaBounty는 지금까지 파나마의 소규모 시설에 있는 탱크에서 GM 연어를 길렀으며,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섬에 양식 시설을 건설하여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 Albany의 어류 양식장을 매수하고 미국의 생산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식약청(FDA)은 2015년 11월 아쿠아어드밴티지 연어를 식용으로 승인하였으나 2개월 후 명확한 표시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GM 어류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GM 연어를 식품용으로 승인한 바 없다. 따라서 현재 GM 연어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 뿐만 아니라 GM 연어가 식용으로 승인되어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GMO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당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17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연어 시험법」을 공개하였다. 이 시험법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장치를 사용하여 미승인 유전자 변형 연어(AquaAdvantage Salmon)를 검출하기 위한 정성분석법으로, 식약처 웹사이트(https://www.mfds.go.kr/index.do?mid=695&seq=29254&sitecode=1&cmd=v)에서 확인가능하다.

미승인 유전자변형 연어 시험법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장치를 사용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연어 AquAdvantage® Salmon(AAS)를 검출하기 위한 정성분석법이다.

○ DNA 추출 및 정제
DNA 추출·정제법으로는 계면활성제인 세틸트리메틸암모늄브로마이드(Cetyl Trimethyl Ammonium Bromide, CTAB)와 페놀-클로로포름 혼합액을 사용하여 DNA를 추출·정제하는 CTAB법 또는 Qiagen Blood & Tissue kit을 이용한다.

CTAB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PCR의 저해물질이 남을 가능성이 적어 순도 높은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시판되고 있는 DNA 추출 kit는 적용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 가공식품의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NA를 추출·정제 시 하나의 분석검체로부터 적정량을 2회 칭량하여 동시에 DNA를 추출하고, 추출한 DNA는 적절히 희석하거나 농축하여 PCR에 사용한다.

[참고 사이트]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aug/09/genetically-modified-salmon-sales-canada-aqua-bounty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food-nutrition/genetically-modified-foods-other-novel-foods/approved-products/frequently-asked-questions-aquadvantage-salmon.html

https://www.nature.com/news/first-genetically-engineered-salmon-sold-in-canada-1.22116

https://www.mfds.go.kr/index.do?mid=695&seq=29254&sitecode=1&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