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식품명인 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7-10-18 04:03:07 | |||||||||||||||||||||||||||||||||||||||||||||||||||||||||||
정책정보
수산분야 식품명인 제도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분야의 명인을 지정·육성하는 수산분야 식품명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명인은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으로 구분된다. 식품명인의 자격요건과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면 된다.
수산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수산분야 식품명인 표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6명이다. [수산분야 식품명인 지정 현황 (2017. 3월 현재)]
수산분야의 최초의 식품명인은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 김광자씨이다. 조선시대 궁중진상품으로 명성을 얻었던 어란은 통상 4~5월에 잡히는 참숭어의 알을 간장에 담근 후 한 달 가량 반복해서 건조시키는 독특하고 까다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김광자 명인은 1945년 시어머니로부터 어란 제조기법을 전수받아 50여년 간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 1999년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수산분야 식품명인 제2호는 제주도의 “옥돔가공기술” 기능보유자 이영자로, 2012년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다. 이영자씨는 1979년 ‘소문난옥돔’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989년 제주도 최초로 택배를 통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9년 ‘이영자의 소문난 옥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옥돔에 대한 상품화 및 대중화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2015년에 지정된 정락현 명인(식품명인 제3호)은 개암사 스님들에게 대대로 내려온 죽염제조기법을 전수받아 전통방식에 따라 죽염을 생산하고 있다.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과 3년 이상 된 왕대나무, 최상급 송진과 황토 가마를 이용하여 아홉 번 구워낸 자죽염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도에 김윤세 명인(죽염), 김정배 명인(새우젓), 유명근 명인(어리굴젓) 등 수산식품 기능인 3명이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김윤세 명인(식품명인 제4호)은 1987년 국내 최초로 부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죽염생산 허가를 취득한 후 천일염을 대나무, 황토로 싸서 무쇠 가마 속에서 9번 굽는 전통 죽염 제조기술을 계승해 왔다. 김정배 명인(식품명인 제5호)은 외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굴 저장고로 3대에 걸친 젓갈 제조비법을 계승, 발전시켜 발효기간에 따라 식감과 맛이 독특한 새우젓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명근 명인(식품명인 제6호)은 증조부, 조부, 모친까지 4대에 걸쳐 서해안 굴을 소금, 고춧가루, 물만으로 발효시켜 고유의 향과 맛을 보존하는 어리굴젓 제조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2월 탄생한 제7호 김혜숙 명인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 맛과 향이 풍부한 곡성 특산물 참게와 우리나라 전통 감청장, 전라도 특유의 향신료 등을 이용한 제조법을 3대째 이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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