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중 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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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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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상업적으로 제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아니다. 벤조피렌(Benzo[a]pyrene)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그룹에 속하는 녹·황색의 결정성 고체로, 300~600 ℃ 온도에서 불완전연소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6년에 벤조피렌을 Group 1의 인체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로 분류하였다.

벤조피렌의 물리화학적 특성
  벤조피렌의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다. 주로 콜타르, 자동차 배출가스(디젤엔진 등), 담배연기 등에 존재하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존재한다. 또한 식품의 조리·가공 시 직접 가열처리하거나 훈제 공정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보통의 구운 고기에는 벤조피렌이 0.9 ppb 가량 함유되어 있지만, 검게 탄 고기에서는 2.6~11.2 ppb가 검출된다. 생선을 직접 불로 가열하면 벤조피렌 검출량이 0.01~0.75 ppb인데 비해, 생선을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가열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식품 섭취를 통한 벤조피렌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평균 40 ~60 mg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수산물 중 벤조피렌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중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

수산물의 종류 허용기준
훈제어육(건조제품은 제외) 5.0 μg/kg 이하
훈제건조어육(생물로 기준 적용) 10.0 μg/kg 이하
어류 2.0 μg/kg 이하
패류 10.0 μg/kg 이하

  식품을 조리할 때 벤조피렌의 생성 및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육류 및 어류제품의 조리방법을 구이, 튀김, 볶음이 아니라 삶기, 찌기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되도록 검게 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리해야 하며, 검게 탄 부분이 생겼다면 제거하고 먹도록 한다. 또한 숯불 가까이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생약을 건조할 경우에는 60℃ 이하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가할 때는 충분한 환기와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벤조피렌 저감화 사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겹살·소고기·소시지 등을 조리·섭취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벤조피렌이 사람 몸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독성(벤조피렌 체내 독성)을 낮추는 데 상추, 양파, 마늘 등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 식생활을 고려한 연구 결과, 채소, 과일 등의 섭취가 벤조피렌 체내 독성을 낮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따라서 벤조피렌 섭취량 감소를 위해서는 구이류(생선, 육류), 훈제건조어육 등을 섭취할 때에도 상추, 마늘, 양파, 샐러리 등 채소와 함께 섭취하고 식후에는 홍차나 수정과를 마시거나 딸기 등 과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