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18. 7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8-07-11 04:03:33 |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8. 7월)■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포유류 4종 기념우표 발행
■ 해수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 신설 추진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4일(수)부터 8월 14일(화)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하여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4일(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6월 29일(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전반의 고용·매출 등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인「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승인번호 : 제 146002호)를 발표하였다. 총 8개 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6,188개의 사업체와 2,098명의 어업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2016년 한해(2016.1.1.~12.31.) 동안의 고용, 사업체수, 매출 등의 경영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일반 수산업 부문 85만 2,459명(81.6%), 연관산업 부문 19만 2,802명(18.4%) 등 총 104만 5,261명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가 약 66만 4천 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업 12만 6천 명(12.1%), 수산 관련 서비스업 11만 6천 명(11.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산분야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 5,283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일반 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9만 개, 연관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 6천 개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업체 비중은 수산물 생산업(35.8%), 유통업(31.0%), 수산 관련 서비스업(21.6%) 순이었다. 수산업 총 매출액은 67조 2,031억원으로 이 중 일반 수산업 매출액은 약 52조 원(77.6%), 연관산업 매출액은 약 15조 원(22.4%)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수산물 유통업 매출액이 43.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업(18.2%), 수산물 가공업(16.1%), 수산 연관 서비스업(13.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해양수산통계시스템( www.mof.go.kr/statPortal)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게재될 예정이다. ■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매년 여름철 어·패류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조·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분야별 세부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지난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 · 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6월 4일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 귀어학교’ 개교 6월 22일(금) 오전 11시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상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개교식 및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나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현장중심 어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교육생들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4주)과 현장 체험실습(2주), 선도어가 등을 통한 위탁교육(1주), 분야별 귀어 전문가와 전문교수들을 통한 토론 및 심화교육(1주) 등 총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약 2개월에 걸쳐 실무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의 개설은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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