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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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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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0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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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클로람페니콜은 Streptomyces venezuelae에서 처음 발견되어 1960년대 ‘클로로마이세틴’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던 오래된 광범위 항생제 중 하나로, 세균의 단백질합성을 저해하며 그람음성과 그람양성 세균에 모두에 적용되는 항생제이다.

  인공합성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미생물에 효과가 있으며, 경구 및 비경구 모두 흡수가 잘 된다는 특성 때문에 클로람페니콜은 1950년대에 사람과 동물에게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클로람페니콜로 인해 치명적인 간 손상,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억제, 그레이증후군, 암(백혈병)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는 Salmonela typhimurium으로 인한 감염, 중추신경계와 기도에 감염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의 감염환자에게만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으로의 사용도 금지되었다. 클로람페니콜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거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7호, 2006.11.30)”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클로람페니콜은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양식장에서 클로람페니콜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0조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미국, EU,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가축에서의 클로람페니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수입식품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로열젤리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전량 압수된 후 폐기처분된 사건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입 로열젤리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로열젤리원료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다.

  2008년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오리고기에서 클로람페니콜 0.0013ppm이 검출되어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23.5t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해당 물량이 불합격조치 되었다.

  2002년 유럽 연합에서는 베트남산 새우와 해산물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다고 경고하였으며, 2005년 일본 후생 노동성은 베트남산 수입 새우의 모니터링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6년 중국 썅저우(香洲)구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광푸(广富)시장 상점 두 곳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서 사용금지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중국 광동(广东)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한 식품감독검사 결과 맛살조개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클로람페니콜 등의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해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인 클로람페니콜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품을 통한 클로람페니콜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