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8-09-17 05:32:15
 
정책정보
 

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국제옵서버’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래 유망 해양수산 일자리이다. 바다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국제옵서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옵서버"란 책임있는 어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교육하고 양성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업활동 관찰자(observer)로서, 원양산업자 등으로부터 국제옵서버 승선 조사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옵서버 본연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로 국제수산기구들이 어자원 보존·관리, 과학 자료 수집 등 관심을 갖게 된 게 계기가 됐다. 연승선 옵서버 의무 승선율은 현재 5%이다. 각 국가는 국제수산기구마다 정해져 있는 원양어선의 옵서버 의무승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옵서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남극해역에서 조업할 경우는 무조건 2인의 옵서버가 타야 한다. 옵서버가 없으면 조업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국 옵서버 1인에, 타국 옵서버 1인이 타야 한다.

  국제옵서버는 선박들이 국제법상 규제조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해당 어선이 남획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면서, 지역바다의 생물학적/해양수산학적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수역의 수질까지 측정한다. 어종에 대한 측정뿐 아니라 어선 투승(그물을 내리는 것)과 양승(그물을 걷는 것)의 시간과 방법, 바닷새가 나타났는지, 그렇다면 바닷새 보호줄을 내렸는지 등도 일일이 체크한다. 또 파도가 얼마나 치고, 바람은 얼마나 불었으며, 구름과 비의 양과 움직임도 보고서에 담는다. 국제옵서버들은 해양희귀생물들이 낚일 경우 바다로 되돌려주는 역할도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옵서버의 임무) 국제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등 조사
  2.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 조사(쿼터 조업선에 한한다)
  3.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 수집
  4. 관할수역의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별 자원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국제옵서버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 해당 어선이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등을 주간 단위의 로데이터를 보고한다. 귀국한 뒤에는 한 달 안에 로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보고서는 기본 보고서와 해당지역에 할당된 과학보고서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국제옵서버들이 보고한 조업관련정보, 어획종에 대한 생물학적 자료 등은 국제사회가 공유한다. 이 자료는 어획대상 어종의 해역별 어획쿼터를 산정하고,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어구역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제옵서버의 근무시간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12시간 정도 일한다. 대서양 및 인도양 트롤선, 남극 저연승어선, 남극 크릴트롤어선, 다랑어 연승 및 선망어선 등에 많이 탄다. 어느 지역, 어느 어선을 타느냐에 따라 임무의 종류와 강도가 많이 다르다. 그 중에서도 남극보전위원회가 철저히 감시하는 남극해역 조업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국제분쟁으로 갈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어획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큰 편이다. 바닷새 보호를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구원이 승선하는 국제옵서버는 해당 NGO 연구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7월 현재 총 37명이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60명, 2022년에는 100명 이상의 옵서버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제옵서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매년 모집한다. 국제옵서버 신청 자격은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산 관련 국기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선박 승선이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옵서버는 특성상 수산관련 대학출신들이 많다. 국제옵서버의 역할 중 하나가 어류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기 때문에 양식학과나 수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유리하다.

  국제옵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해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제옵서버를 모집할 때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를 발표하며, 3주간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 옵서버 수료증의 유효기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본인의 연장 신청 및 옵서버 개인 업무평가결과를 토대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자격증을 받은 국제옵서버는 연간 2회 또는 3회 원양어선을 탄다. 3달 정도 탄다고 생각하면 6~9개월을 바다에서 지내는 셈이다. 옵서버는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에 1회(1회 2개월 기준) 이상 옵서버로 승선하여야 한다. 국제옵서버가 원양조업선에 승선하면 1회 승선 시 보통 3~6개월간 근무하는데, 보통 1일당 최대 210 달러의 보수 지급받는다.

  국제옵서버는 선내에서는 항해사, 기관사 등과 같은 사관급 대우를 받는다. 옵서버는 승선근무 활동 시 선장 및 선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되 조업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임무 수행시 규제사항 및 보존조치를 위반한 선원에게 시정 조치 등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조업금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옵서버는 승선근무 활동시 조업선의 작업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조업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채용정보’를 참고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