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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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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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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05:07:06
 
정책정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거점이지만 이제까지 위생관리 기준이 없어 수산물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실제 산지 위판장은 생산자 중심의 단순 물량분산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며, 항만 근처 소규모 경매장만을 갖춘 위판장이 대부분으로, 산지 위판장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냉동실·저빙실 등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의 비율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 4월 ‘어획수산물 위생장의 위생관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산지 위판장의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내용을 권고하였으나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였고 현장에서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을 개정하여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6월 4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6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9월 17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 제정되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을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규정(제2조)
  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위판장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기준 제시(제3조, 별표)
  다. 위생관리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제시(제5조, 별지)
  라. 위판장별 위생관리 시설 확보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위판장에 포상, 예산 지원(제6조)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판장
  가. 취급되는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통한 선도관리가 가능하고, 조류·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조성
  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다른 구역과 구별되도록 구획선 표시 및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
  다. 수산물이 바닥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일정 높이 이상에서 위판·선별·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공하거나 어패류 수납용기 등 사용
  라. 위판장 벽, 천정, 기둥은 내수성·항균성·내부식성의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의 자재로 시공
  마.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에 보호장치 설치
  바. 수산물 상·하차 공간 분리 및 일반차량 진입 제한시설 설치

  2. 용수 및 얼음
  가. 용수 저장시설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식품용 도료로 도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내구성 있게 제작
  나. 제빙기를 이용하여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해 용수나 얼음 저장시설에는 잠금장치 설치
  라. 용수배관 및 관련 설비는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여 역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3. 폐기물 및 폐수관리
  가. 폐기물 집하장 및 폐수 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
  나. 배수설비는 위판장에서 사용한 오폐수 등이 바다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4.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와 환기장치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
  나.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과 출입구에 위생화(장화)를 소독할 수 있는 바닥 소독조 설치

  별표에서 정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판장
  가. 관계자 외에는 위판장으로의 출입을 제한
  나. 입구 및 내부에 위판장 내 준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부착
  다. 위판장 시설 전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바닥은 수산물 반입 전과 반출후 세척 실시
  라. 바닥, 천장, 내벽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된 곳이 없도록 관리
  마. 수산물과 접촉하는 장비·기구는 세척·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고, 작업을 끝마친 장비.기구.도구는 세척·건조 후 보관

  2. 용수 및 얼음
  가. 수산물과 수산물을 담는 기구·용기 등의 세척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고, 바닥 등 위판장 청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 중 해역의 생활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적합이상의 용수 사용
  나. 수산물에 사용하는 얼음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용 및 어업용 얼음 사용

  3. 폐기물 및 폐수
  가. 폐기물은 별도의 식별표시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의 종류, 반출 주기 등의 계획을 설정하여 관리
  나. 폐수 처리시설은 해충이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 실시

  4. 작업자 및 작업장 환경
  가. 작업자는 위생모·위생복·위생화(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 출입 제한
  나. 위판장 내에서는 흡연, 쓰레기 투기, 음식물 섭취 행위 등 금지
  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 실시
  라. 화장실에는 비누(세제), 일회용 타올 또는 공기식 손 건조장치, 개폐가 가능한 쓰레기통 구비

  위판장 개설자는 상기 기준 준수여부를 아래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체적/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점검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