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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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05:07:06 | ||||
정책정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쳐가는 거점이지만 이제까지 위생관리 기준이 없어 수산물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실제 산지 위판장은 생산자 중심의 단순 물량분산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며, 항만 근처 소규모 경매장만을 갖춘 위판장이 대부분으로, 산지 위판장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냉동실·저빙실 등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의 비율은 높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1년 4월 ‘어획수산물 위생장의 위생관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산지 위판장의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내용을 권고하였으나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였고 현장에서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을 개정하여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6월 4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6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9월 17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 제정되었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별표에서 정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에서 정하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판장 개설자는 상기 기준 준수여부를 아래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체적/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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