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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1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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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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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06:15:38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8. 12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수립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10. 26.)를 거쳐 구축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은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산업 전반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저온 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저온유통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저온유통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와 함께 1,9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가 11월 28일(수)부터 12월 31일(월)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 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를 의미한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水)처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양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12년 30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식 산업은 가두리 등 접근성이 낮은 해상양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상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거나 경험에 의존하여 양식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양식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양식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양식장을 조성하고, 취·배수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2월 31일까지 공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2019년 1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1개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이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등 안전관리와 원산지 표시 등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전반, 관세청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련 업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지감사에 앞서 언론보도사항, 국회 논의사항 및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고, 2018. 6. 4~ 7. 20까지 30일간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하여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후, 2018. 11. 1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 보고서는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mdex=bai20&nttId=1227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2017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 명절, 휴가철 등에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최근 5년간(2013~2017년) 345,015개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2,761건(0.8%)과 ‘거짓(혼동) 표시’ 783건(0.2%)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수감(’18.6.4~7.20/46일)한 바 있으며, 동 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안 등이 제시되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11건)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오염우려 해역 관리 및 동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관리 미흡
    ⇒ 그동안 남해안(경남·전남) 중심으로 24해역에 대해서 굴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 11월부터 서해안의 주요 굴 생산해역(15해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주요 굴생산 해역에 대해서는 대장균,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양식수산물 생산해역의 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서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 차단이 중요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수·분뇨처리장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음

  2)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물질 관리 소홀 및 출하관리 미흡
    ⇒ 양식장에서의 사용금지 항생제의 사용 또는 항생제 휴약기간 미준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위반사례가 발생
    ⇒ 실태점검의 내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특히 양식장 사업자의 관련 규정 준수가 양식장의 경영안정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지속 계도·홍보
    ⇒ 아울러, 항생제 휴약기간 미준수 및 출하로 인한 안전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출하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양식업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도 지원하겠음

  3) 여타 낚시터 물고기(수산물) 안전관리, 원양산 수산물 안전관리, 조사대상 양식장 선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사원의 정책감사에서 제기된 수산물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해 관련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전국 시.도, 식약처) 및 전문가와 함께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이행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