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19.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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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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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1:27:07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9. 3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검사대상 :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 검사항목 및 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상반기 중 기술직·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해양수산 및 공업 직렬 기술직 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사 등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안에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산물 검역분석 인력,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험 서비스 인력,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인력 등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인력들을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3월 중으로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등에 채용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2월부터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바다를 2개 권역(서해·남해서부, 동해·남해동부·제주)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은 매년 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서해와 남해서부 해역을 조사하며, 해양생태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등급을 나누는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와 소식지 등으로 제작하여 ‘바다생태 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인천 진두항, 전북 개야도항, 전남 오천항·송도항, 경남 장목항 국가어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 전북 군산시 개야도항, 전남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어항(漁港)이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진두항, 개야도항, 오천항, 송도항 및 장목항 등 5개 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어항들은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토대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2g/L로, 일반 먹는물의 미네랄 함유량인 8∼32mg/L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네랄추출물은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은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해양심층수에서 나온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을 통해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일염산업 발전방안’ 수립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일염의 효율적인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해양수산부가「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제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19~‘23)」으로, 그 범위는 품질관리·안전성조사·생산·제조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천일염으로 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발전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와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은 ‘천일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아래 ▲ 고부가가치 천일염의 효율적 생산기반 구축 ▲ 천일염 생산자 체질 강화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 ▲ 천일염 유통구조 선진화 ▲ 수출경쟁력 강화 및 6차 산업화 추진이라는 4대 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월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한 사실(검출치 : 0.82mg/kg)을 확인하였다.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미꾸라지 종 판별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

  국립수산과학원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수입산 미꾸라지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 할 수 있는 유전자(DNA) 마커를 개발하였다.

  미꾸라지류 중에서 국내로 수입 가능한 종은 미꾸라지 1종이나 최근 수입단가가 낮아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생긴 ‘위해우려종’ (Parimisgurnus dabryanus)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위해우려종(P. dabryanus)은 미꾸라지보다 성장이 빠르긴 하지만 국내 유입 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한 품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미꾸라지, 미꾸리, 위해우려종(P. dabryanus) 등 3개 어종의 DNA 특정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유전자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 개발에 성공해 미꾸라지의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2월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올해 조사물량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