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충(spiny-headed 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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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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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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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충(spiny-headed worm)

  구두충이란 주로 어류·조류·포유류 등 척추동물에 기생하는 선형동물문 구두충강 기생충을 총칭한다. 구두충문은 작은 연충 모양의 장내 기생충으로 1,150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류에서는 뱀장어의 장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최초로 보고되었다.

  몸은 원통형 또는 긴 방추형이며 가늘고 짧은 몸의 앞부분에는 구두층의 특징인 뒤쪽으로 향한 몇 줄의 갈고리가 달린 주둥이가 있다. 수정란은 암컷의 체강내에서 구유충으로까지 발달하고 외계에서 중간숙주인 갑각류나 곤충류에 섭취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숙주를 먹이로 하는 어류가 종숙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면, 구두충의 알을 절지동물이 먹으면 절지동물의 체내에서 발육하며, 종숙주가 감염유충을 가진 중간숙주를 먹으면 종숙주의 장벽에 흡착하여 성숙한다. 갈고리가 달린 주둥이를 숙주의 장관벽에 침투시켜 광범위한 조직손상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척추동물에게 잠재적인 폐사를 유발하고 있으며, 염증반응을 유발하며 어류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구두충에 감염된 어류는 소화기능장애가 발생하고, 장기간의 기능장애와 식욕저하로 면연력이 감소하여 심하면 폐사에 이른다.

  구두충과 고래회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생충 중 하나이다. 이것들이 기생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보다 기생하는 바닷물고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평소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고등어, 갈치, 꽁치, 조기, 붕장어, 대구, 명태 등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꽁치통조림에서 구두충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여 통조림 업체가 한바탕 곤욕을 치룬 적이 있다. 꽁치통조림에서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붉은색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었는데 업체 측에서 식약청에 보고를 지체하였고 언론에 알려진 후에야 보고한 사건이었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꽁치통조림 속 이물을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하고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 5만2500캔을 회수토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꽁치통조림 생산업체들에 구두충이 나오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구두충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꽁치, 가다랑어, 고등어, 방어에 기생하는 구두충은 내장, 항문, 근육 등에 기생하며, 살 속 깊숙이 파고들기도 해 이를 일일이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는 가공 기술이 좋아지면서 구두충 발견률이 높아졌으나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꽁치통조림에서 구두충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다행히도 구두충은 인체 건강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두충이 산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갈 일은 없고, 설사 들어간다하더라도 기생할 수 없다. 꽁치통조림에서 발견되는 구두충은 가열조리된 상태이므로 먹어도 해는 없지만,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생충 및 그 알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은 소비자 신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식약처 등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다.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예를들면 건조오징어에서 기생충(니베린촌충)이 발견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꽁치통조림에서 사멸된 구두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