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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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02:38:05
 
정책정보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오는 9월 7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2016년 3월 28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수산물 유통에 있어 산지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 산지 위판장 규정을 신설하고 산지경매사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이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매사들은 도매시장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존에 농안 기금으로 진행해 온 ‘수산물 경매사 교육’이 폐지되는 등 수산물 산지경매사 제도 운영에도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물 산지경매사는 전국적으로 약 5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무는 단순히 경매를 주도하여 최고가 경락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산지 수협 위판장에 양륙된 수산물에 대한 경매준비 단계에서부터 출하단계까지 전문적으로 관여한다. 정부의 수산물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이러한 직무 전문성을 살려서 산지에서부터 품질 좋은 수산물의 공급과 수산물 생산자들의 소득 제고에 연계하려는 목적이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하며, 산지경매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지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서야 실시되는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토), 2차 실기시험이 12월 7일(토) 치러지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시행된다.

  2년마다 치러지는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각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 유통 상식
        3. 경매 실무
        4. 상품성 평가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PC를 이용한 모의경매를 통해 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성량 및 경매태도 등을 평가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 과목 중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2개 과목이 면제된다.

  제1차 시험 접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하고 있으며,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산물 유통관련법령, 유통상식 과목을 면제하나, 제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반드시 제1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하며, 미 접수시 제2차 시험에 접수 불가하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