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7월)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2-07-11 02:33:43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2. 07월)

  도미 순살·초밥 44건 수거검사수입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된 1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2분기에는 도미()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수산물 PLS제도 안착을 위한 안전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확대 추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개발 시급성이 요구되는 조피볼락 아가미흡충 치료제인 알벤다졸 및 메벤다졸의 안전사용기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PLS 제도는 농산물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24년도부터 수산물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 생산단계에서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성분은 안전성 검사 단계에서 불검출 수준(0.01 mg/kg)을 적용받으므로 양식현장에서 의약품사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산동물의 예방치료용 의약품 부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동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법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620()26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2주간 기술이전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동물 제약업체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양식장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개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위생안전연구소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관리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전통시장,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이면 어디든지 참가할 수 있다.

우수시장 선정은 원산지 표시 관련 전문가와 일반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민심사단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우수시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상과 함께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현판과 2천만 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참가 접수는 71()부터 731()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food@foodhs.co.kr)으로 보내거나 직접 식품위생안전연구소 접수처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7월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1()부터 731()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1()부터 731()까지 1개월 동안(, 근해 유자망 422~810)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10()부터 825()까지(, 강원연안자망 61~710) 금어기가 적용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 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021년 귀어인, 2020년에 비해 25.7% 늘었다

 

2021년 귀어인이 2020년에 비해 25.7%(249) 늘었다.

 

통계청과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1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어인 평균 연령은 52.7세로 전년(52.9)보다 0.2세 낮아졌고, 40대 이하 청년층은 34.2%(416)로 전년 대비 0.5%p(90) 증가하였다.

귀어인(1,216) 중 남자가 63.6%(773), 여자는 36.4%(443)이었으며,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전남으로 귀어한 사람이 33.1%(403)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8%(399), 전북 9.1%(111), 인천 9.0%(110), 경남 7.6%(9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해수면 어로어업 종사자가 93.6%(1,1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수면 양식업 4.2%(51), 내수면어업 1.3%(16), 내수면양식업 0.9%(11) 순이었다.

 

이 중 50~60대의 귀어인들이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것과 40대 이하가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눈에 띈다. 50~60대 귀어인들은 맨손어업 등 단순한 업종을 통해 어촌지역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추구하고, 40대 이하는 연안어업, 양식업 등 기대소득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귀어인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원생활 수요 증가,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에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해 귀어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귀어학교를 통해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621()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체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6월 중순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전북, 전남,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144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가 확인되어 발령하게 된 것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파리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남 자란만, 전남 득량만, 전북 변산반도 해역 등 우심해역에서는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올 여름에는 북극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기압계 정체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여 수온은 평년수온(30년간 8월 평균, 26.2)에 비해 1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 위기경보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7월 중·하순경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사전대응을 위해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예찰·예보를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추가 설치(’21 : 140’22 : 160)하고,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실시간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7월부터 운영하는 등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생산된 수온 및 적조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과 수온정보서비스 앱(App)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와 적조 예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문자(SMS)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응요령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양식장 관리요령을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0개 지자체에 총 78억원을 투입해 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차광막, 그리고 황토를 지원한다. 또한, 고수온과 적조가 발생하기 이전에 양식수산물을 조기출하할 수 있도록 14개 주요 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의 관측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고수온 또는 적조가 발생한 이후에는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종합상황실과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수온·적조 관심단계부터 대응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민···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통해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총력 방제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폐사물 처리와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어가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정도에 따라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