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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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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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산동향 (2022. 11월)

  해양수산부, 1111()부터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개최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11()부터 20()까지 10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소비자들이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113()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1113()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어장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13()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또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였다.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11.5()~27()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5()부터 27()까지 약 3주간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은 ‘2022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세계적인 소비 성수기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 51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260여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한 ‘K-씨푸드관’ 7개소에서 다양한 비대면 홍보·판촉을 진행하여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에이치마트(H-Mart), 베트남 청년마켓 등 한인 유통업체, 대만과 홍콩의 한식당 등 해외 현지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와 연계한 현장 판촉을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이하여 117()부터 1125()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117()부터 1125()까지 3주간 이루어지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1.부터 한 달간 식품안전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22~’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 발표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굴, 바지락, 피조개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2022~2023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생굴 등 제철을 맞은 패류의 소비와 섭취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패류 등은 노로바이러스, A형간염바이러스 등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과 수협중앙회,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점검&#8231;관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상과 해상의 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감시, 그리고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103개소의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 생산해역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등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해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을 표시한 후 유통하도록 하거나, 출하를 자제할 것을 지도·권고한다. 또한 생산·유통경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도 시행한다. 패류 생산기간 중 주 2회 이상 인근 하수처리시설 살균·소독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개인 정화조 수거 및 점검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장관리선, 낚시선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패류 생산 어업인, 가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출장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생물전염병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우리나라를 새우류 주요 전염병인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의 청정국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염성연어빈혈증(‘19),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20),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1)에 이어 총 4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2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회원국 중 유일하게 4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이 되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년 간 총 900개 국내 새우양식장을 조사한 결과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는 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우리 새우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새우를 수출할 경우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7일부터 내년 2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하여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생식용 굴, 마른김, 과메기, 황태 등 단순수산물과 배달앱으로 주문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생선회를 대상으로 총 700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마른김) 카드뮴과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과메기) 중금속, 식중독균, 히스타민 (황태) 중금속 (배달회) 중금속, 동물용의약품(양식어류에 한함), 식중독균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뮴 초과 검출된 김밥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2년 하반기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임배추, 건조 오징어 등과 같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111일부터 30일까지 생산업체 26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등과 같이 11월부터 많이 소비되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보관상태 등 위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하였다.

 

점검대상은 단순처리 농산물(절임배추, 깐마늘, 곶감, 시래기 등) 생산업체 135개소 단순처리 수산물(건조 오징어, 마른김, 황태 등) 생산업체 125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종사자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세척 등 작업장 위생관리 원재료와 완제품의 보관상태 식품첨가물(감미료, 소포제, 보존료 등)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씻기, 위생복위생모의 올바른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식 어류 총 433건 수입 통관검사 결과, 4건 부적합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12일부터 1020일까지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하였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에 신설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어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약처는 양식 어류인 동자개(103) 연어(51) 참돔(44) 대서양연어(31) 부세농어(17) 틸라피아(12) 미꾸라지홍민어뱀장어(9) 19개국에서 수입된 36개 어종 총 433건에 대해 에톡시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4,911kg), 냉동부세 1(21,080kg), 활미꾸라지 1(150kg)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였다.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