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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피해사례 및 국내외 관리동향에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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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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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2:00:00

패류독 피해사례

○ 마비성패독 (PSP : 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마비성 패독에 의한 중독사고는 1790년 Alaska Sitka 부근에서 홍합을 섭취한 100여명이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및 일본을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6년 3월 부산에서 진주담치를 먹고 11명이 중독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1996년 5월에는 거제도에서 진주담치를 끓여 먹고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에 이른 사고가 있었다.

  마비성 패독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남해안 진해만 일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다. 수온이 5~7℃로 상승하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해 15~17℃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뒤 18∼20℃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말 이후에는 원인 플랑크톤의 자연소멸과 함께 패독도 사라진다.


○ 설사성 패독(DSP : 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전세계 연안에서 출현하나 주로 유럽, 일본, 북미등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신경성 패독(NSP, Neurotoxic Shellfish Poisoning)

  신경성 패독을 함유한 패류는 미 플로리다와 걸프만 지역에서 채취한 패류에서 검출된다.


○ 기억상실성 패독(ASP: Amnesic Shellfish Poisoning)

  우리나라에서는 기억상실성 패독에 의한 패류의 독화사고는 보고된 바 없고, 규제치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유럽과 북미 및 뉴질랜드 등에서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외 관리 동향

  패류독소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제4조 및 제56조), 수산물품질관리법(제43조)에서 마비성 패류독 허용기준치를 80㎍/100g로 설정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시 채취·가공금지 및 폐기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억 상실성 패류독 허용기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g 기준으로 초과 시 채취를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수산자원보호령(제18조의 2)에는 또한 위의 허용기준치 초과시 패류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출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패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보관리 > 수산물안전관리 > 수산물안전성조사 >  패류독소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