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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사기준-마비성패독(PSP)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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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7-07-05 12:00:00
[검역기준] 아래 항목별 기준 참조

수산물검사기준 : 마비성패독 80㎍/100g(해산 이매패 및 그 가공품)
설사성패독 0.5MU/100g, 기억상실성패독 20ppm
인간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조개류를 매개로한 독소로 조개류들은 먹이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을 축적하기 때문에 지역, 계절 또는 해역에 따라 다른 독을 갖는 경우가 있음.
작용기전에 따라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ing),
기억상실성패독(amnesicshellfish poisoning)등으로 나누어짐
마비성패독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21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saxition, gcneosaxition 등이 있음.
마비성패독을 생산하는 주요 원인종은 쌍편모조류 중 Alexandrium tamarense, A. catenella 및 gymnodium catenatium이 있음.
마비성패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으로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임. 설사성패독의 주요 원인인 Okadaic acid 단 기간에 증상이 나타남.
마비성패독에 의한 증상은 지각 이상과 근육마비증상을 보이며, 처음에는 입술과 입 그리고 얼굴과 목으로 전이되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됨
기억상실성패독은 domoic acid등이 있으며, 패류에서 domoic acid의 독화는 주로 규조류인 Pseudo-nitzshia속의 일부 종에 의해 일어남. 사람이 domoic acid에 중독되면 구역질, 복부경련, 설사, 기억상실, 지각력 감소, 발작, 정신 착란,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

자료출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