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법에서 특정 수산동식물 채포 규정 신설로 벌칙을 강화해도 끊이지 않는 불법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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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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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1:02:01

어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패류와 해조류 등을 잡는 불법어로(밀어)가 뒤를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어업자 이외의 사람들이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고급 어패류를 잡는 사례가 늘어나 자원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해상에서는 특히 야간에는 사람의 눈이 닿기 어렵고, 귀중한 어패류 등을 목표로 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봄의 행락 시즌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해양 레저의 이용에 수반하는 수산물의 불법 채취에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어업자 이외의 불법어로가 증가. 수산청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어로에 의한 검거 수는 20년쯤 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어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202012월 시행된 개정 어업법에서는 특정 수산 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전복이나 해삼을 잡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닭새우, 소라 등을 일반인이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업권 또는 조합원 행사권의 침해로서 벌금이 종래의 20만 엔 이하에서 100만 엔 이하로 강화되었다.

 

출처 : 時事通信 202447

원문 : https://www.yomiuri.co.jp/local/mie/news/20240329-OYTNT50268/